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굿모닝경제포럼 개회식 축사 영상
[굿모닝경제=강영훈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생명과 사람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을 법제화 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ESG경영, 산업·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포럼에서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 법의 시행이 가져올 변화와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의 문명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대표적인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우리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규칙을 지키는 것을 다소 가벼이 여기는 풍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작년 1월 기준으로 포스코 계열사에서만 5년간 42명이 숨졌다. 불과 한 달 동안 5명의 노동자가 불타고, 추락하고, 트럭에 깔려 숨진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서 “노후설비를 교체하지 않고 안전수칙도 무시한 포스코의 처벌은 기껏 벌금 1000만원 이었다"며 "이것이 과연 온당한가 하는 문제의식이 이 법의 바탕에 흐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옥죄기 위한 법일 수 없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안전수칙 준수가 당연한 지속가능한 안전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이다. 우리 기업들이 안전을 경시한다는 오명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이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인, 경영자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 그 부분을 입법과정에서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법을 운용하다보면 미비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은 국회에서도 항상 모니터링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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