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2[산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태우 변호사 발표 영상
중대재해 사건 발생 시 고용노동부·검찰·경찰 실시간 공조
CEO, 책임과 권한 사규 명시 필요..안전보건시스템 마련
언론 보도 및 고용노동부·경찰 동시 조사...대응 조직 만들어야

 

[굿모닝경제=강영훈 기자] 김·장 법률사무소 김태우 변호사는 25일 굿모닝경제가 주최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ESG경영, 산업⋅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포럼에서 ‘CEO를 위한 사례 중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이날 포럼에서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의 규제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CEO 등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이라며 “많은 기업들의 CEO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의 내용에 대해 혼선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변화된 환경에 대해 ▲수사 범위 및 압수수색 대상의 확대 ▲공조 수사 ▲수사외적 관련 대응 분야의 확장 ▲전면적인 특별 감독 실시 ▲회사 경영 관여 증대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기존에 주된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본사의 안전팀 직원뿐만 아니라 CSO, 대표이사에 대한 소환을 요구하는 등 본사의 전 조직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중대재해 1호 사건은 발생 3일 이후에 압수수색을 했다. 굉장히 빠른 편”이라며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 체제에서 3일 압수수색은 이례적이다. 특사경이 영장을 3일안에 발급받는 것은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이 부분에서 검찰과 사전에 협조적인 관계,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사건 초동수사부터 고용노동부·검찰·경찰이 실시간으로 공조 핫라인을 구축했다. 광범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러 기관들이 시차를 두고 나오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조사 경찰조사가 한 번에 벌어진다”며 “언론 대응, 고용노동부 대응, 경찰 대응을 동시에 해야 한다. 대응 조직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과거에는 A사업장만 문제 삼았지만 이제는 갑이라는 사업을 문제 삼는다. 사고가 나지 않은 BCD사업장도 문제 삼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에는 현장에서 의무위반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면 무혐의 처리됐으나 지금은 몰랐다고 하면,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서 처벌 받는다”며 “안전이 사라지는 비용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발전을 강구하는 자산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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