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기조연설 영상
“수많은 노동자·시민 죽음 딛고 제정”
”위헌 시비·기업 활동 위축 주장 멈춰 달라"
2020년 6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대표 발의
[굿모닝경제=김혜진 기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웨스틴 조선호텔에서 ‘ESG경영, 산업·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을 주제로 열린 2022 굿모닝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그러나 매년 산업재해로 하루에 6~7명이 사망하는 국가가 과연 선진국일 수 있는가”라며 운을 뗐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을 딛고 만들어졌다”면서 2013년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폭발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의 사고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떨어져 죽고, 끼어서 죽고, 부딪혀서, 폭발해서, 질식해서, 화재로, 과로로 사망하는 사회, 일터 죽음을 매일같이 반복하는 사회”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헌법적 가치에 근거해 제정된 법률”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 시비나,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주장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기업의 중간관리자나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책임을 위임해 가벼운 처벌과 벌금을 무는 것으로 노동자들의 생명 값을 치르는 한 반복되는 산재를 막을 수 없다”며 “지난 수십 년간 노동자들의 죽음을 통해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경제 6단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새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라는 결과 발생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준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처벌하는 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산업·중대재해로 사망한 유가족들의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광양 포스코, 학동 참사, 여천NCC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강 의원은 쉽게 말을 잇지 못했고 “주름진 얼굴로 가슴을 치며 우시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강 의원은 “기업의 입장에서 산재 사고자는 숫자로 남지만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모든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며 “산업재해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성토하며 연설을 마쳤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1월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을 앞두고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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