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1[정책] 성신여자대학교 권오성 법학부 교수 발표 영상
기업 규모 성장에 따른 산안법 한계 해소…경영 목표에 안전 탑재

 

[굿모닝경제=김진솔 기자] 도입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시행 1월27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률 전문가가 나섰다.

종합경제지 굿모닝경제는 25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ESG경영, 산업·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을 주제로 2022 굿모닝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와 해석' 발표를 진행했다.

권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법인이 아니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정관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집단의 총수, 대주주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 적용 대상인 경영책임자 등이 설립 근거 법령, 정관 등에 따라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법률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총수 등이 재해와 직접 관련이 있을 경우 공범이 될 것이고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 교정이 필요한 탈법적 상황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아울러 최고안전책임자(CSO)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상법에 따라 대표이사가 대표권은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권 교수는 "그 명칭이 무엇이 됐든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나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경영책임자 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또는'에 대한 의미도 CSO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안전보건 의무의 동태적 성격에 대해서도 풀이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경영과 같이 투입, 전환, 산출, 환류를 거쳐 다시 투입이라는 순환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예컨대 재해 발생 시 유해·위험요인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위험요인별 제거·대체·통제 방안을 검토해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조치 등이다.

권 교수는 "한 곳에서 넘어지면 또 넘어지고 다치면 또 다친다"며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직원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중대재해법 시행 배경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과거 기업규모가 작았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직접 사업을 관리하고 책임졌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재해 시 처벌이 가능했다.

그러나 모자회사, 지주회사 등 기업규모가 커지면서 하청업체 등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중대재해법이 생겼다는 해석이다. 

권 교수는 "경영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맺고 시설과 장소를 쓰게 했으면 직접 하는 것처럼 안전시설과 장비, 시스템을 갖춰주면 되는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변호사 출신의 권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성균관대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제3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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