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2 [산업] 글로벌 법률사무소 박범일 변호사 발표 영상
지난해 이주노동자 사망자 내국인보다 3배 높아
"언어소통 문제, 문화적 차이· 관행 등 개선해야"

 

[굿모닝경제=이승주 기자] 박범일 글로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외국인 근로자는 작업방법 등의 숙련이 더디고 작업 과정에서 의사소통 장애로 상시적으로 높은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있어 이들에 대해 재해발생의 은폐 위험이 증가하는 등 관심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2굿모닝경제 경제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 및 외국인의 재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중대 재해 사망자 668명 중 이주노동자는 75명으로 11.2%를 차지했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2099만2000여 명) 가운데 외국인(81만1000여 명)의 비중이 3.8%인 것을 고려하면 이주노동자의 사망자 비율은 내국인보다 3배가량 높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산업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작업방법 등의 숙련이 더디고 작업 과정에서 의사소통 장애로 상시적으로 높은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여력이 미흡하고, 체계적·주기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작업을 위한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나 민간단체나 외국인 관련단체 등에 전달될 뿐 대상 사업장이나 외국인 근로자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는 현실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따라 박 변호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보건체계 확립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과 더불어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를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체류자격) 이직사유의 제한 완화 ▲외국인근로자 안전수칙 위반 감독방법 ▲근로자 교육 등에서의 한국어 소통 문제 ▲문화간 차이 극복 ▲관행의 극복 등을 제시했다.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의 특징은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배정된 사업장에서 이직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실제로는 회사가 임금체불이나 휴폐업을 하는 것이 아니면 업무상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안전수칙을 위배한 업무지시를 받아도 재해를 당하기 이전에는 쉽게 이를 거부하거나 이직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재해의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거나 재해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긴 근로자에게 이직의 기회를 보장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근로자가 안전수칙준수를 지시받고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체벌적 성격의 대응보다 안전수칙의 교육이나 관리 등을 위한 책자 또는 영상, 현장점검표 등을 미리 준비하고 고위험작업의 경우 책임자의 허가를 거치는 등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아울러 "다른 국가간에 다른 문화가 존재하고 특히 타인에게 혼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안전수칙이나 업무능력 습득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진다"면서 "혼내고 지적하는 방식이 아닌 전문적인 강사 또는 각자 문화에 맞춘 멘토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잘못된 관행은 안전수칙 위반을 정당화할 동기가 되고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재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을 사전 조사를 통하여 미리 파악하고 교육책임자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