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부도·산재 예방 목적…하도급 업계 "숨통 트이는 개정안" 환영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복기왕 의원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복기왕 의원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 의원이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가 단 1회만 발생해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수급인(하도급사)의 대금 확보와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평가된다.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제도, 현실에서의 한계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고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해야만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하수급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회 이상 대금 지체 시점에서는 이미 수급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돼 권리 행사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2020년 대법원 판례(2019다292380)에서도 "직접 지급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제3자의 압류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최근 대형 건설사의 경영난으로 하도급 업체들의 연쇄부도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24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올해 58위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위험을 보여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 법정관리 시 평균 120~150개 하도급 업체가 영향을 받으며 약 30%가 심각한 경영난, 10% 이상은 폐업·부도 위기에 처한다.

◇ 법조계·해외 사례에서 본 필요성

법조계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건 완화를 오래전부터 지적해왔다. 서울중앙지법 2021년 판결(2020가합529841)에서도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됐다.

미국 일부 주와 일본은 이미 1회 지체만으로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도록 법제화해 하도급 업체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20년 개정 후 하도급 업체 도산율이 약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복기왕 의원, 하도급 보호와 현장 안전 동시 강화

복 의원은 "하도급 업체는 대형 건설사 지급 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미지급이 곧 경영 위기로 이어진다"며 "현행법 사각지대로 인해 중소 하도급 업체는 연쇄부도와 산재 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하수급 업체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연쇄부도와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시점에 발의돼 의미를 더한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건 완화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재정적 압박을 해소하고, 안전 투자와 인력 유지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충남= 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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