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엔 한미전략투자기금·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 설치 등 담겨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https://cdn.goodkyung.com/news/photo/202511/277369_246745_544.jpg)
더불어민주당에서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미투자특별법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특별법은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자동차·부품 관세인하(25%→15%)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법안은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의 중층적 구조로 이뤄지도록 했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는 경우 의사결정 절차는 사업관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밝히고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한미 협의위원회에서의 협의를 통해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추천해 투자처가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투자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사업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에도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운영위원회의 종합적 심의·의결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통상부장관의 대미 협의 ▲사업이 최종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최종 투자자금 집행 심의·의결 등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특별법은 이 같은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를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우선 연간 200억달러의 송금 한도에서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해야 하고, 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하고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를 포함한 사업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선정,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에 있어서 가급적 한국기업 또는 한국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에 추천·협의해야 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방토지 임대 등 미국 정부의 지원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또 20년의 기한 내에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금 흐름의 배분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달한 재원은 MOU에서 정한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에 사용되도록 했다. 기금의 운용 목적별 수입·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지원 계정을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설립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정부의 출자로 설립되며 20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하도록 규정했다. 법정자본금은 3조원이며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투명한 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운영위원회가 공사의 업무 상황 등에 대한 감독권을 갖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법안에 대해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번 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25%→15%)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부는 특별법안 국회 발의 직후 산업통상부 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 앞으로 송부했다.
산업부는 서한을 통해 지난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을 알리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연방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다. 미측의 연방관보가 조만간 게재되면 자동차 관세는 11월 1일자로 25%에서 15%로 인하돼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