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서 갈등·민원 많아…부실 조합·사업 지연 등 문제
국토부, 지주택 분쟁 실태 조사에 특별 점검도 돌입

한 지방자치단체 청사 앞에서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사업 지연에 항의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지방자치단체 청사 앞에서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사업 지연에 항의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수에게도 권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사업 과정에서 각종 분쟁이 끊이질 않는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새 정부가 지주택 관련 민원과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조만간 발표되는 지주택 대책 방안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 등 정부 특별점검 착수…이르면 9월 대책 발표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지주택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1일부터 공정위원회·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과 지주택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실태 및 특별합동점검은 다음달 말까지 시행된다. 이후 정부는 지주택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9월, 늦으면 10월경 지주택 관련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지주택은 수십년 동안 반복적으로 문제가 돼 왔지만, 이번에 정부가 직접 나선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영향이 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주택의 제도개선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그는 "전국 지역주택조합에 문제가 있다"며 "이미 지시해서 실태조사·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에 착수 중이라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에 착수 중이라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전국 조합서 각종 문제 및 갈등 발생…조합설립인가도 못 받아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618개 지주택의 분쟁 실태를 조사한 결과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접수됐다.

전체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조합원 모집단계에 머물러 있는 곳도 316개로, 절반 이상(51.1%)을 차지했다. 모집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이나 됐다.

지주택은 무주택자·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이 방식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사업 지연과 각종 조합원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조합원 모집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정도로 사업 진척이 지연된 곳은 기본적으로 요건 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당초 조합원을 모집할 때 부터 조합 설립 요건인 토지 사용권 80% 이상, 소유권 15% 이상 확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다.

조합 설립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아 조합비를 먼저 걷는 방식으로 대부분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은 지연되고 분담금은 크게 증가하면서 각종 분쟁과 고소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 "신속히 대책 강구해야"…공사비 검증제 의무화·패널티 도입 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주택 중에서 가장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공사비, 조합 부실 운영 등과 관련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 방식의 투명성 검증,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패널티 부과 등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먼저 공사비 증액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빈번하고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다른 정비사업에 비해 철저한 공사비 검증 의무화에 힘이 실린다. 표준가입계약서 및 표준공사계약서 마련, 표준규약 개선안 도입도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정책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또 조합 자체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 운영이 불투명하고, 사기 등 범죄 발생 확률도 높은 만큼 사업 주체의 책임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지주택의 공사비 증액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지주택은 구조적으로 사업 추진이 간편해 사업주체가 부재한 경우가 많고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계약 변경이나 해지가 전체 사업의 지연 또는 무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이로 인해 조합의 협상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굿모닝경제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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