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안전사고 논란…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주목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법인 최대 50억원 벌금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 사고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문희 사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 연합뉴스]](https://cdn.goodkyung.com/news/photo/202508/270591_239650_1119.jpg)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경부선 청도역 인근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사퇴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부실과 최고 경영자의 책임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사고는 지난 19일 경부선 청도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작업을 하던 근로자 7명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긴급 복구와 응급 대응이 이뤄졌지만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 한문희 사장은 사고 발생 이틀 만인 21일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제출했다. 이번 결정은 대형 사고 발생 시 공공기관 경영진이 법적 책임과 대내외 압력에 직면하게 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다. 법인에는 최대 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로 확정될 경우 코레일 경영진은 형사처벌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코레일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과거에도 대형사고를 겪으며 안전 관리 역량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청도 사고는 현장 안전 지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감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드러냈다. 반복되는 인명 피해는 단순한 개인 과실이 아닌 조직 문화와 관리 체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고는 철도 안전 시스템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다시 확인시켰다. 정부는 원인 규명과 함께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코레일은 독립적인 안전 관리 조직의 권한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해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되는 만큼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 역량 강화 지원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대전= 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