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론회서 규제 혁신 논의…세계는 ‘위험 기반’ 접근, 한국은 ‘우선 허용’ 원칙 균형점 찾기 분주

국토교통부 [사진=굿모닝경제 조준영 기자]
국토교통부 [사진=굿모닝경제 조준영 기자]

"규제 얽힘에 멈춰선 한국 자율주행"

한국 자율주행 산업은 데이터 활용 제한, 불확실한 안전 기준, 협소한 실증 환경 등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판교·세종·부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으나 미국·중국의 상용화 속도와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실제 도로 운행 허가 차량도 소수에 불과하며 개인정보 보호 규제와 영상 데이터 사전 삭제 요구 등 제약이 기술 검증과 스타트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4일 서울에서 토론회를 열고 ▲규제 합리화 ▲자율주행 서비스 제도화 ▲해외 차량 국내 진입 문제 ▲운수업계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화 의지를 강조했다.

◇ 글로벌은 유연 규제로 산업 가속화

미국은 웨이모·GM 크루즈가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무인 로보택시를 상용화했으며 중국은 바이두·샤오미 등이 정부 지원을 받아 대도시에서 레벨4 서비스를 확장 중이다. 두 나라는 데이터 활용을 폭넓게 허용하며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해 산업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EU는 AI법을 통해 ‘위험 기반 접근법’을 도입, 생명·안전에 영향을 주는 고위험 AI를 집중 관리하고 투명성·안전성 의무를 부과한다. GDPR과 연계해 개인정보 보호도 체계화했다. 이러한 방식은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균형 모델로 평가된다.

◇ AI 기본법, 통합 거버넌스 과제 남아

2024년 말 제정된 한국의 ‘AI 기본법’은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기반으로 기술 혁신과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한다. 자율주행은 국민 안전과 직결돼 ‘고영향 AI’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투명성 고지·안전성 확보 등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다만 ‘고영향 AI’ 범위와 기준이 아직 대통령령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개인정보보호법·안전규제 등 기존 제도와의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다. 자율주행 규제와 AI 기본법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국 자율주행 산업은 2020년 1509억원에서 2035년 26조2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AI 기본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논의가 통합 거버넌스 체계로 이어져야만 성장 잠재력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세종=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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