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법령 허점 악용해 단속 회피 ‘뒷짐’ 행정
대전시, “짓고 가면 끝 아냐, 시민 안전 최우선 관리”…직접 나선다
대전시교육청, “권한 제한적이지만 민원 근거로 적극 대응"
![대전 유성구 관내 공사현장 진출입로, 2025년 9월 초. 차량 이동과 건설 활동으로 비산먼지가 쌓인 모습이 확인된다. [사진= 굿모닝경제 조준영 기자]](https://cdn.goodkyung.com/news/photo/202509/271760_240881_032.png)
대전 유성구 관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문제로 복용초등학교 학생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유성구청은 법령의 허점을 근거로 소극적 대응을 이어가며 시민 불신을 키웠다. 이에 대전시는 “짓고 가면 끝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라”며 유성구청이 미온적 태도를 보일 경우 시청이 직접 나서 문제를 개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유성구청의 방만한 행정이 결국 상급 기관의 직접 개입을 초래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 법령 허점 방패 삼은 유성구청…시민 피해 방치
유성구청 환경과 비산먼지 관계자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독자적인 확인보다는 건설현장 관계자의 해명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거나 “이미 개선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지난 2일 첫 현장 점검에서는 “인사이동으로 현장을 잘 모른다”와 “체크리스트를 챙기지 못했다”는 해명을 내놓으며 기본적인 업무 숙지조차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5일 재방문에서는 과장과 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판단 근거에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루며 시민 불편과 불신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행태는 법령 취지를 무시한 형식적·자의적 해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령을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진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실질적으로 비산먼지를 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성구청은 세륜기 설치와 작동 여부만으로 요건 충족을 판단하며 주민 피해를 외면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과 지자체 권한 규정에 따르면 구청은 행정지도뿐 아니라 실질적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한 범위를 축소 해석하며 책임 회피 근거로 삼았다. 이는 법의 취지를 무시한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전시교육청은 권한이 제한적임에도 민원을 근거로 학생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유성구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권한이 없는 기관조차 적극성을 보이는 상황에서, 모든 단속 권한을 가진 유성구청의 미온적 대응은 시민 안전 방치로 이어지고 있다.
![5일 유성구청 환경과 직원의 현장 점검을 앞두고 공사차량이 세륜기를 통과하도록 되돌아가고 있으며, 작업자가 바닥에 물을 뿌려 먼지 발생을 줄이는 모습. [사진= 굿모닝경제 조준영 기자]](https://cdn.goodkyung.com/news/photo/202509/271760_240885_319.jpeg)
◇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짓고 가면 끝 아니다’…구청이 안 하면 시청이 직접 관리
대전시는 유성구 관내 현장의 비산먼지, 소음, 철근 배근, 라돈 등 부실 관리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시민 안전 최우선 원칙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최영준 대전시 국장은 4일 “짓고 가면 끝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구청이 책임 있는 행정을 하지 않을 경우 시청이 직접 나서 문제를 개선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 국장은 수시 현장 점검 강화를 지시하며, 정례 점검뿐 아니라 불시 점검을 통해 현장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사전에 위험 요소를 차단하도록 했다. 또한 철근 배근과 라돈 측정 문제는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정밀 조사하도록 지시했으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지침도 함께 전달했다.
이번 지시는 법령 허점과 권한 범위를 근거로 소극적 행정을 보여온 유성구청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이자,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도록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전시는 구청의 부실 관리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법령상 시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현장 개선에 직접 나설 방침이다. 이는 상위 기관이 직접 개입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자체가 법령 해석과 집행을 시민 보호보다 기관 편의 중심으로 운영할 경우, 피해가 주민에게 그대로 돌아간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기도 평택·당진 등 타 지자체가 민관 합동 점검과 강력 단속으로 시민 환경권을 보호하는 것과 대비된다. 유성구청은 단순 형식적 점검을 넘어 비산먼지·소음 발생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 제재와 개선 조치를 취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사진= 대전시청]](https://cdn.goodkyung.com/news/photo/202509/271760_240882_1721.png)
대전= 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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