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까지 강도 높은 합동단속, 안전사고 예방 총력

대전시청 [사진= 굿모닝경제 조준영 기자]
대전시청 [사진= 굿모닝경제 조준영 기자]

대전시가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불법하도급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시는 오는 30일까지 강도 높은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 민·관 합동 점검, 사각지대 없는 단속 체계

이번 점검은 총 53개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요청 현장 13곳은 이미 점검을 마쳤으며 9월 중에는 시 자체 선정 현장 40곳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민간 공사 20곳과 관급 공사 20곳으로 균형을 맞췄다.

점검은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추진되며 필요 시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주택건설협회·기계설비협회 대전시회 등이 참여한다. 대전시는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 불법하도급 사각지대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 5대 불법행위 집중 단속, 위반 시 즉각 처분

특별점검은 ▲무자격자 하도급 ▲재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소규모 공사 하도급 ▲일괄하도급 등 5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들 행위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대전시는 위반사항 적발 시 즉각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고 업체의 주사무소가 타 지역에 있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사후 조치까지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불법하도급은 안전사고의 뿌리이자 건설산업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강력한 단속으로 현장 안전을 확보하고 투명한 산업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전시가 건설 현장 안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건설산업 전반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 강력한 행정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전= 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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