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일괄 하도급 집중 점검… 중대재해 현장 불시 감독 병행

국토교통부. [사진= 굿모닝경제 조준영 기자]
국토교통부. [사진= 굿모닝경제 조준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전국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 건설현장의 주요 문제 원인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목표로 지자체와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진행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과 임금체불 분쟁 현장, 불법 의심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특히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과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선 불법하도급 단속과 추가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병행한다. 안전 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8일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기관들과 단속 계획을 최종 점검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단속 매뉴얼 배포와 온라인 교육을 시행해 실효성을 높이고 정기적으로 현황을 공유하며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불법하도급 적발 업체에 엄중 처벌을 실시할 것이며 단속 결과를 토대로 고질적 불법 관행 근절 정책을 추진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이 불법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만큼 노동자의 위험 전가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불법하도급 근절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