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 집중… 중대재해법 책임 강화 속 즉시 사법조치 엄중 경고

[사진=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대책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이어진 산재 사망사고와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관행에 대응해,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는 ‘안전한 일터’ 조성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일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한 “추락사 대책 마련”의 후속 조치이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책임 강화 흐름과 맞물려 주목된다.

◇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사각지대 해소… 떨어짐 사고 집중 관리

천안지청은 근로감독관 전담제를 활용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시행해왔으나, 전담 관리 대상 외 현장에서 사고가 이어졌다. 지난 8월 22일과 30일, 중소규모 현장에서 두 차례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관리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관내 산재 사망사고는 총 12건, 이 가운데 ‘떨어짐 사고’가 절반인 6건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천안지청은 건설 관계 전문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민간기관의 ‘추락 예방 기술지도’ 강화와 정부의 ‘특별 관리·사법조치’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산재지도과와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특별기동반’을 편성해 산재 다발지역을 요일별로 집중 관리한다.

◇ 중대재해법 책임 강화… '고질적 불량 현장' 즉시 사법조치

천안지청은 반복적으로 기본 안전조치를 무시하는 건설현장에 대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최고경영책임자(CEO) 형사책임까지 직결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 기술지도를 받고도 ▲안전난간 미설치 ▲개구부 덮개 미비 ▲안전대 미착용 등 기본조치를 방치한 사업장은 즉각 감독에 착수, 개선명령 미이행 시 사법조치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 민관 협력 통한 안전문화 확산… 현수막 게시 등 예방 병행

천안지청은 소규모 현장을 일일이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건설 관련 협의체와 민간지도기관, 건설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추락 예방 현수막 캠페인’을 전개한다. 안전의식을 제도와 규제로만 강제하지 않고, 현장의 자율 개선과 문화 확산으로 유도하려는 것이다.

최종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떨어짐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 최고경영책임자와 현장 안전관리자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며 “작업 공정 중 추락 위험을 특별히 챙기고, 사소한 위험 요소도 타협 없이 제거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향후 과제와 일정… 제도 보완·지속 관리 필요

이번 특별대책은 단기적 집중 점검에 그치지 않고, 중대재해법 집행과 연계해 지속 관리 체계로 발전할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민간기관 기술지도 의무화 ▲사고 다발 건설사 공개 ▲중소규모 현장 안전관리 비용 지원 등을 제도 보완 과제로 지적한다.

천안지청은 오는 연말까지 특별기동반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내년부터는 정례 점검 체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충남=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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