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거래 실시간 차단·부가운임 상향…쾌적한 명절 열차 환경 조성

[사진=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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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불법 거래와 부정 승차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레일은 명절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를 ‘철도사업법’에 따른 불법으로 규정하고 상습 판매·알선자는 최대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 키워드를 집중 모니터링해 불법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고 게시자 계정은 제한한다. 아울러 홈페이지와 앱 ‘코레일톡’에 마련된 ‘암표 제보방’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며 확인된 건은 제보자에게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 부정 승차, 부가운임 최대 1배 상향

코레일은 내달 1일부터 부정 승차에 대한 부가운임을 강화한다. 승차권 미소지 적발 시 기존 운임의 0.5배였던 부가운임을 1배로 상향한다. 예컨대 서울-부산 구간(운임 5만9800원)을 무표로 이용하다 적발되면 총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

구간 연장 시에도 동일 규정이 적용된다. 서울-광명 승차권으로 부산까지 연장할 경우, 광명-부산 구간 운임(5만7700원)과 동일 금액의 부가운임이 추가돼 총 11만5400원이 부과된다.

코레일은 또 추석 연휴 기간 환불 규정도 주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열차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코레일톡 ‘여행변경 서비스’를 통해 위약금 없이 시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 차내 질서 유지·범죄 예방 총력

코레일은 열차 내 질서 확립을 위해 순회 활동을 강화하고 ‘서비스콜’ 접수 시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소음·폭행·불법 촬영 등 소란이나 범죄 발생 시에는 강제 하차 및 철도사법경찰 인계 등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모든 승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귀성·귀경길을 보낼 수 있도록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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