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촉증명서 제출 없애 국민 편익 증진

국세청 [사진=굿모닝경제 조준영 기자]
국세청 [사진=굿모닝경제 조준영 기자]

"국세청-건보공단, 소득자료 연동으로 보험료 조정 간편화"

국세청은 보험설계사와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 신청 시 제출하던 해촉증명서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국민 편익 증진을 최우선에 두고 제도를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보험료 조정을 위해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폐업 등으로 서류 발급이 어려워 불편이 적지 않았다. 이번 개선으로 국세청이 건보공단에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면 건보공단은 이를 근거로 증빙서류 없이도 보험료 조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건보공단에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 복지정책 활용 확대, 201만 사업자 보수총액 신고 면제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자료를 복지정책 전반에 활용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에 주기적으로 제공해왔다. 특히 지난 1월 16일 건보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3월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 조치로 201만 사업자의 연간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되는 등 행정 부담이 크게 줄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실시간 소득자료를 활용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취약계층 복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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