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5일 접수, 모바일·우편·자동응답 등 다양한 신청 방법 제공

[사진= 국세청]
[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1일 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이며 심사 후 12월 말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가구 소득에 따라 최대 1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단축해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나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 ‘자동신청’ 제도 본격 시행

올해 9월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안내 대상자가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국세청은 기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자동신청 대상 연령을 확대했으며 이번 상반기분에는 안내 대상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처음 적용된다.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신청은 모바일 국민비서, 우편 안내문, 자동응답전화, 카카오톡·네이버 메시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예상 지급액이 보유 자료 기반으로 계산된 것으로,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했다. 또한 국세청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장려금 사칭 금융 사기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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