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기분 279만 가구에 평균 108만원…맞벌이 소득요건 4400만원으로 완화
![2024년 연령대별 가구 귀속 정기분. [사진= 국세청]](https://cdn.goodkyung.com/news/photo/202508/271102_240182_2943.jpg)
국세청은 지난 28일부터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총 3조103억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긴 조치다. 정기분 지급 대상은 279만 가구로, 가구당 평균 108만원을 받는다.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분과 반기분을 합쳐 총 490만 가구, 5조4197억원이 지급된다. 이는 2023년 귀속분(5조5356억원)보다 소폭 줄어든 규모다.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에 2조3160억원이 지급됐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63만 가구(30.3%)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52만 가구로 뒤를 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144만 가구(6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완화되면서 수혜 가구는 전년보다 4만 가구 늘어난 16만 가구가 됐다.
◇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에 6943억원이 지급됐다. 부양자녀가 많은 40대가 34만 가구(47.9%)로 가장 많았고, 가구 유형별로는 홑벌이 가구가 47만 가구(66.2%)로 맞벌이보다 많았다.
◇ 소득·재산 요건 확인 필수
장려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합산 2억4000만원 미만으로,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또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경우는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산정액의 50%만 지급받거나 국세 체납액 차감 등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 기한 후 신청·부정수급 주의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모바일·PC)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문자 사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득 허위 신고 등 부정수급 사례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와 함께 향후 2년 또는 5년간 장려금 수급이 제한된다.
세종= 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