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부 장관 “물가 상승에 따른 매출 증가로 지원 중단 해소, 중소기업 안정 성장 기반 마련”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세부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세부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과 생산원가 증가로, 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 졸업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상향하고 ‘졸업유예’ 기업이 겪는 혼란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고, 제도 변화로 인한 기업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 중소기업·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업종별 탄력 적용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조정된다. 중기부는 업계 의견과 관계 부처, 학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기준을 상향했다.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기존 400억1500억원에서 400억1800억원으로 조정됐다.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은 200억300억원 상향됐고 기존 5개 구간은 7개 구간으로 세분화됐다. 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기존 10억120억원에서 15억140억원으로 높아졌다.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은 5억20억원 인상됐으며 기존 5개 구간은 9개 구간으로 정밀하게 나뉘었다.

새로운 기준은 9월 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즉 9월 결산 기업부터 새로운 매출액 기준이 적용된다.

◇ 졸업유예 기업 혼란 해소 위한 특례 신설

중소기업 졸업유예제도는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5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매출액 기준 상향으로 기존 졸업유예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편입될 경우 유예 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중기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해 유예를 재적용받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2024년 결산 기준 매출 초과로 2025년부터 5년간 유예를 받은 기업이 9월 기준 상향으로 다시 중소기업이 되면, 2026년부터 일반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며 유예가 종료된다. 그러나 매출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다시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업의 성장이 아닌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며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기준 변경을 넘어,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중소기업이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세종= 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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