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벤처펀드 결성 유도 위한 제도개선…중기부 “창업초기 자금 숨통 기대”
법인 출자 비율, 최대 49%까지 확대
![[사진= 중소벤처기업부]](https://cdn.goodkyung.com/news/photo/202508/269324_238341_2658.jpg)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부터 시행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 한도를 기존보다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창업기획자가 지역 초기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법인이 최대 40%까지 출자할 수 있게 됐다. 기존보다 10%포인트 상향된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해당 조합에 결성금액의 20% 이상 출자할 경우에는 법인 출자 한도를 최대 49%까지 허용해 비수도권 벤처 생태계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자체가 출자한 조합의 비수도권 기업 투자 비중이 일반 조합 대비 약 2배 수준”이라며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타깃형 유인책”이라고 설명했다.
◇ 창업 초기 자금난 해소 기대
개인투자조합은 일반 개인 등이 모여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형태의 펀드다. 특히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경우 결성금액의 절반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법인의 자금도 최대 30%까지 유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비수도권에서 운용되는 조합의 경우 자금 모집의 어려움과 투자 여건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기반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규모가 확대될 경우 창업 초기 기업이 직면하는 대표적 난제인 ‘마중물 자금’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벤처투자조합 등록절차도 간소화
이번 개정안에는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인수합병 시 발생하는 등록절차 부담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해 해산 및 재결성 절차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만으로 등록 전환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절차 간소화를 통해 현장 부담을 줄이고, 펀드 운용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비수도권 창업 생태계에 숨통”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법인 및 지자체 자금이 보다 활발하게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역 벤처 창업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지속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비수도권 벤처펀드의 유동성 확보가 기대되는 가운데 중기부가 연내 후속 투자지원 방안까지 내놓을 경우 지역 벤처 생태계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세종= 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