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관리자 대상 CEO 청렴특강…반부패 법령·부패취약분야 개선 논의

정국영 사장이 지난 5일 대전도시공사 본사에서 4~5급 중간관리자급 직원을 대상으로 CEO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사진= 대전도시공사]
정국영 사장이 지난 5일 대전도시공사 본사에서 4~5급 중간관리자급 직원을 대상으로 CEO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사진=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5일 본사 1층 세미나실에서 4~5급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CEO 청렴특강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과 조직 내 부패 취약분야를 다루며 중간관리자의 윤리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 사장은 직접 강사로 나서 법령의 실제 적용사례와 임직원 행동강령을 설명하고, 부패 취약분야 진단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강의 후 CEO와의 자유 토론에서 실무상 고민과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25명의 평균 만족도는 4.7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정 사장은 “조직의 청렴은 제도보다 구성원 간 신뢰에서 출발한다”며 “이번 교육이 실질적인 청렴 실천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앞으로 보직자 확대형 CEO 청렴특강과 청렴토크콘서트 등 직접 소통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전= 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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