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정…대전 3대 하천 중심 공역 운영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현황. [사진= 국토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현황. [사진= 국토부]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의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2021년, 2023년에 이어 3회 연속 지정이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제도로, 지정 시 드론 시험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등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면제된다. 실증 기간을 평균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어 상용화에 효과적이다.

올해는 전국 32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대전시는 실증 인프라와 산업 잠재력, 지자체 협력체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전시는 1·2차 특구 운영 기간 동안 1000건 이상의 실증 사업을 수행했고 이번 3차 특구는 서구·유성구·대덕구의 대전 3대 하천 중심 4개 공역으로 지정됐다. 이 구역에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실증을 진행할 수 있다.

태경전자, 시스테크 등 대전 소재 드론기업 9곳이 참여하며 응급물자 배송과 도심 하천 분석 실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손철웅 대전시 미래전략산업실장은 “3회 연속 지정은 대전시가 드론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삼고 꾸준히 투자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드론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실증 기반 확대와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 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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