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발의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의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권리를 강화한다”며 “더 건강한 자본시장을 위해서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전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자사주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오기형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재량권 제한’ 우려에 대해 “남용된 게 있어서 남용하지 말라고 지금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며 “자사주 자체는 전체 주주들의 자산으로 취득한 것이고 경영권 방어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경영권 방어 문제는 앞으로도 재계와 간담회를 통해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등 재계가 요구하는 것들을 적극 수용해 후속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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