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연내 입법 불가능 아냐, 현실적 접점 찾아가는 방향으로 진행”
“특위 소위서 단계적 정년연장 플러스 재고용, 임금체계 개편 공감대”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goodkyung.com/news/photo/202511/277241_246590_14.jpg)
정년연장 문제가 올해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위한 연내 입법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부여당이 법정 정년(60세)을 65세로 연장하기 위해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첨예한 입장차로 현실적으로 올해 중 정년연장법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법정 정년연장을 위한 연내 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연내 처리 추진에 대해서 특위가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맞나‘라는 질문에 “그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여러 구성원들이 모여 있고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공당이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본인의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그런 입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년연장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여당은 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 최대 5년의 무연금 기간으로 인한 고령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년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 경영계·노동계와 대화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노동계의 ‘65세 정년연장’과 경영계의 ‘퇴직 후 재고용’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정년연장 추진과 관련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어떻게든 노사를 모두 설득해야 한다”면서 ‘정년연장을 연내 입법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나’라는 질문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특위 소위서 단계적 정년연장 플러스 재고용, 임금체계 개편 공감대”
김주영 의원은 정년연장 연내 입법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밝히며 현재 특위 소위에서 ‘단계적 정년연장 플러스 재고용안’과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김영훈 장관이 ‘연내 입법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는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지적에 “불가능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희들 특위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조율하고 좀 더 노사정 간에도 의견들의 접점을 좁혀야 될 그런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결국 이건 정년연장 입법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과제들이 많이 있다”며 “그래서 그런 과제들은 입법 이후에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될 문제들이다. 입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정년연장특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며 “소위원회에서는 정년연장 방식으로 정년연장 플러스 재고용을 결합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안,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했었고, 또 정년연장 시에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논의하기로 묵시적 공감대, 이런 부분들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향후 정년연장특위에서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을 해왔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고령노동자의 생계와 인건비, 경영계에서 부담하는 인건비 경직성 부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정하면서 현실적 접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임금체계 개편은 어떤 방향성으로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라고 함은 임금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관한 문제”라며 “결국 본질적인 문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에 어떻게 담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아마 디테일한 것은 법제정 이후에 추가로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에 담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큰 틀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년연장으로 인한 청년층 일자리 잠식 우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며 “우리 당에서도 이런 문제들 관련해서 또 정년연장특위에서 법정 정년 65세를 단계적 연장안으로 마련하고 동시에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과 함께 상생 방안을 제시할 것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거듭 ‘연내 입법 가능성’에 대해 “지금도 저희들이 준비하는 대로 진행을 한다면 가능은 하다고 본다”며 “다만 노사정 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대타협을 이루어내지 않는다면 한 걸음도 진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는 정년연장 관련 내용이 담긴 법안으로 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0여건이 계류 중이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