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분조위 조정안 수락 여부 결정…거부할 듯
대규모 배상 어렵다는 관측…과징금 행정소송 가능성 높아

SK텔레콤 사옥. [사진=SK텔레콤]
SK텔레콤 사옥. [사진=SK텔레콤]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에 불수락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고객에게 30만원을 모두 배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모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금 지급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체 고객으로 확대되면, 약 2300만명에게 약 7조원의 배상을 하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 이를 다 부담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결정문을 통지 후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고, 수락 마감일인 이날 불수락 의사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조위 조정 불수락 예상 

SK텔레콤은 이달 21일 자정까지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SK텔레콤과 분조위 둘 중 한 쪽이라도 거부 의사를 나타내면 조정이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양 측이 15일 이내 수락하지 않아도 불성립된다.

SK텔레콤은 공식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큰 규모의 배상안 등을 고려할 때 배상안 거부 쪽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분조위는 지난 3일 고객 3998명이 신청한 분쟁조정에서 SK텔레콤이 1인당 각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들 피해보상 규모는 11억9940만원이지만, 전체 고객으로 확대될 것을 감안하면 약 7조원에 달하는 규모가 된다.

분조위는 SK텔레콤에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 지급을 포함해 내부관리계획 강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안조치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 배상액에는 휴대전화 복제 위험,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 등 정신적 손해가 반영된 금액이다.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직영점.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직영점. [사진=연합뉴스]

◇금액, 유사 소송 관련 부담 커…해킹 수습 사태 비용에도 1조원 넘겨

SK텔레콤은 지난 8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통신 분조위 직권조정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당시 통신 분조위는 SK텔레콤에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 50%를 지급, 위약금 면제기간 연말까지 확대 등을 결정했다.

SK텔레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통신 분조위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기업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할 때 수용은 어렵다는 결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정안도 큰 규모의 배상을 포함해 유사 소송의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이미 해킹 사태 이후 수습에 1조이 넘는 비용을 지불한 상태다.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통신 요금 할인, 데이터 추가 제공이 포함된 고객 감사 패키지 등의 영향이다. 

SK텔레콤은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받은 과징금 중 가장 큰 규모로 향후 SK텔레콤의 행정소송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과징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입장에서 7조는 수락하기 힘든 금액으로, 기업의 운영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라며 "이후 비슷한 해킹 사태가 일어나도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굿모닝경제 곽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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