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goodkyung.com/news/photo/202511/276952_246307_13.jpg)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가 19일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석유화학 산업지원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은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
석화산업지원법에는 글로벌 공급과잉 및 원자재 가격 불안정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해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 추진 등의 내용이 규정돼 있다.
소위는 또 기존의 폐광지역 명칭을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최초의 광업법이 제정·공포된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산자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K-스틸법 등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이르면 이달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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