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수가제는 탁상행정, 펫보험 고도화”, 공적보험 체계 구축 필요성도
![19일 국회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펫보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goodkyung.com/news/photo/202511/276940_246298_33.jpg)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19일 국회와 수의업계에서는 규제 정책보다는 반려동물 의료보험(펫보험) 고도화 및 활성화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주관으로 열린 ‘반려동물 의료보험 확산을 통한 반려동물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아직 반려동물 인구를 위한 제도가 사회 인식과 문화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펫보험 부실은 병원간 진료비 편차, 치료과정 정보 비대칭성을 고착화해 보호자에게는 고비용 부담과 선택의 압박이라는 이중 딜레마를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반려동물 진료비 및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표준수가제 도입이 검토되는 추세이나 이 같은 일종의 ‘가격 통제’ 접근은 수의업계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대안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 “표준수가제는 탁상행정, 펫보험 고도화”, 공적보험 체계 구축 필요성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5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개인 기준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한국인은 1546만명으로, 총인구의 29.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70.2%는 최근 2년 내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출한 경험이 있었는데 평균 치료비는 102만7000원이었다.
현재 일부 민간 보험회사에서 반려동물 진료 관련 보험상품을 출시해 판매 중이며 2025년 현재 10여개의 펫보험이 출시돼 있다. 한국보험연구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펫보험’ 가입률은 1.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반려동물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행위별 표준화된 가격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는 표준수가제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는 지난 2023년 도입된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선교 의원은 이날 “진료비의 투명성은 부족하고, 보험은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보호자의 선택권 역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업계에 따르면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1~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보호자의 부담 경감은 미흡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수의업계에서는 표준수가제와 진료비 공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안인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여러 형태의 상품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허찬 한국동물병원협회 병원경영혁신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진료비 공시제는 수의학 진료의 복잡성과 개별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가격 비교만을 강제해 현장 수의사들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소통 문제를 야기한다”며 “진료비 문제를 규제의 영역이 아닌 정보기술 기반의 혁신을 통해 해결할 것을 강력히 제언하며 진료 데이터 구축과 데이터 기반의 펫보험 고도화를 통해 수의사와 보호자간의 신뢰 회복,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 완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은희 영남이공대학 반려동물학과 교수는 “정부가 표준수가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탁상행정식 발상으로, 의료인에게 진료비를 정해두는 행위는 결국 주어진 경비 내에서만 동물을 치료하라는 지시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질의 의료를 제공받으면서도 진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펫보험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펫보험 확산 방안으로는 보장되는 질병군이 넓은, 여러 형태의 상품과 월 납입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실속형 펫보험 상품이 필요하다. 또 반려동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 단호하게 처벌하는 수의사회의 자정 시스템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공적보험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공적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농식품위에 계류 중인 민 의원의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둬 반려동물 진료 관련 공적보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진료보험심의회는 공적보험으로서의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관해 보험 대상의 선정, 보상하는 질병 또는 상해와 진단 및 치료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