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진 건설부동산부 기자 
이연진 건설부동산부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각종 논란과 이슈에 휩싸이며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가장 국민의 신뢰가 높고 공정해야 할 정부의 정책이 여러 민원과 적법성 논란으로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치만을 취사 선택해 통계를 누락했다는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규제지역 정책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다.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3개월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직전인 7~9월 기준 주택 가격 상승률이 아닌 6~8월을 기준으로 삼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9월 통계가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누락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까지 포함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가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서울 중랑·강북·도봉·은평·금천구와 경기 의왕·수원 장안·수원 팔달 등 10곳은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에 강남, 한강벨트 등 집값 급등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름폭이 크지 않았던 자치구에서는 구청장들이 직접 나서 규제를 해제해 달라며 요구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지역별로 가격 상승 수치가 다른데 일괄적인 규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아직 이런 논란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와 시행 과정에 있어서 발표에만 급급했던 정부의 대응에 아쉬운 부분을 토로하는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매월 나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에 정부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부동산 정책에 충분히 최신의 통계를 반영할 수 있었다. 또 각 지역별로 시장의 여건과 상황이 다른데 이런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방식으로 적용했다는 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지속되면서 더이상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조급증으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한 채 고강도 규제 발표에만 집중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성도 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국토교통부는 적법한 통계를 기반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고 해명했지만 행정소송 위기에 처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찰에 고발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국민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 실수요자들의 피해와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시장 및 공급 위축, 국민 불만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한 번 발표되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 정밀하고 정교한 수치와 논리에 근거해 정책을 마련해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인 합의와 국민의 민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단기간 급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단순한 목표만으로는 장기적인 시장 안정화를 이룰 수 없고 국민의 신뢰와 민심을 얻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굿모닝경제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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