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과정 ‘직전 3개월’ 해석 놓고 야당·전문가와 충돌…국토부 “법령 준수, 통계 조작 사실 아냐”
![국토교통부 [사진=굿모닝경제 조준영 기자]](https://cdn.goodkyung.com/news/photo/202511/276188_245541_018.jpeg)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규제지역 지정 시 활용된 ‘직전 3개월’ 통계 범위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주택법과 관련 시행령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점의 시장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월과 그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한 기간 산정이 아닌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해석이 중요하다.
또한 대법원 판례(2010다71688)에 따르면, 주택법상 일정 기간은 단순 경과일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의와 행위가 수반돼야 한다. 이번 논란에서도 ‘3개월’은 단순 숫자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제적인 노력이 포함돼야 함을 보여준다.
◇ ‘최신 통계 배제’ 의혹과 국토부 해명
야당과 일부 언론은 국토부가 7~9월 최신 통계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6~8월 통계만을 사용해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일부 자치구는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통계를 임의로 선택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점과 통계 공표 시점이 엇갈리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통계법상 작성 전 통계를 정책 판단에 활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10월 중순 주정심 개최 당시 9월 통계는 공식 공표 전이어서 내부 심의용으로만 사용되었을 뿐 정책 판단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기간 통계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월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심의와 의결을 진행한 것은 적법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 재산권·투명성 논란 심화
국토부는 공식 공표된 6~8월 통계만을 활용해 규제지역을 지정했지만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최신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9월 통계도 포함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통계 시점의 차이가 규제지역 지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재산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과잉 지정과 소급 적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절차적 공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통계 활용 적법성과 해석 문제는 향후 행정소송이나 법원 판단을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는 정책 용어 해석과 통계 활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