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감사에 출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생중계 갈무리]](https://cdn.goodkyung.com/news/photo/202510/275112_244407_4731.png)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보수환수 제도'(클로백·clawback)를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감에 출석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클로백 제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책무구조도를 통해서 내부 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성과급 등의 측면에서 단기 수익 추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클로백은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임직원의 성과급을 삭감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금융사가 이 조항을 내부 규범에 반영하지 않고 있고,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로 이행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점검 결과 작년 금융권 전체 성과보수 환수액은 9000만원으로, 지급된 성과급 총액(1조원) 대비 0.01%에 불과했다.
이현승 의원은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 사고 액수도 전년 대비 약 45% 증가했다"며 "반면 임원의 성과급은 국민은행이 3억1500만원, 하나은행이 1억2000만원 등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은 이익이 나면 경영진이 먼저 나눠 갖고 사고가 터지면 그 비용을 소비자와 시장이 지는 구조인데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해야 되겠냐"며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책무구조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성과급 측면에서도 단기수익 추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체계 확립을 위해 클로백 제도 등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굿모닝경제 최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