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경찰 수사 신속 연계, 현장 밀착 지원…증거 수집부터 손해배상까지 실효성 강화
![[사진=중소벤처기업부]](https://cdn.goodkyung.com/news/photo/202509/273640_242889_4013.jpg)
최근 특허청·벤처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술침해 소송 시 피해 중소기업의 73%가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실제 배상액은 청구액의 평균 17.5% 수준에 불과하다. 2024년 중기부 자료에서도 피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사례로 2021년 한화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기술탈취 소송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탈취 사건으로 10억원 배상 판결이 났지만, 소송 기간이 7년이나 걸렸다. 2019~2024년 반도체·첨단 소재 산업에서 적발된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은 총 115건, 피해액은 23조원에 달한다.
◇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한 수사와 현장 지원
중기부와 경찰청은 행정조사 신고 사건을 신고인 요청 시 곧바로 경찰청 산업기술유출 수사부서와 연계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기존 영업비밀 요건 등 조사 제한을 완화하고 다양한 기술탈취 유형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중기부 기술보호지원반과 경찰청 산업보안협력관이 현장에서 법률 컨설팅, 지원사업 연계, 수사 착수 검토 등을 즉시 제공하며 정례 실무협의회로 주요 사례와 개선 과제를 공유한다.
◇ 손해배상 현실화와 법적 지원 강화
대법원 양형기준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증거 개시 제도 도입 등으로 기술탈취 처벌과 입증 지원이 강화됐다. 중기부는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손해액 산정 기준 개선, 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해 피해 입증과 배상 지원을 확대했다.
박용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협업 강화로 피해기업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고 밝혔고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장은 “피해기업을 든든히 지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