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곽유미 기자.
산업부 곽유미 기자.

올해에만 통신사 두 곳에서 해킹이 이어지면서 고객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4월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해킹 사고에 이어서, KT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생기면서 고객들의 불안감은 고조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의 철통 보안이 힘든 세상이라고 하지만, 회사 측의 보안 허점으로 인해서 유출되는 경우에는 고객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KT 해킹은 이용자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면서, 더 큰 비판을 불러왔다. 서울 서남권·경기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후 서울 서초구·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에서도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던 무단 소액결제가 더 넓은 범위에서도 이뤄졌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고객들이 불안에 떨게 됐다.

KT 측은 지난 5일 새벽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한 뒤, 무단 소액결제 피해는 생기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결제 시도 차단 직전까지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진행됐다. 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과 5일에도 100건에 가까운 무단 결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지난 18일 브리핑을 통해 누적 피해 고객 수는 362명, 누적 피해 금액은 2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다만, 서버 침해와 가입자식별정보(IMSI) 유출로 피해 규모는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또 KT의 서버 침해 정황까지 알려지면서, 복제폰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KT는 지난 19일 자사 서버에서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환 2건을 확인해 전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객은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고객들의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의무다. 특히 개인정보는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고객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제는 헐값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이에 통신사는 고객들의 정보 보호를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움직여야 한다.

굿모닝경제 곽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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