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영 산업부 기자
이세영 산업부 기자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해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할 것이다."

지난 24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경제단체들은 기업에게 해외 이전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반감을 표한 것은 경제계뿐만이 아니다.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영을 옥죄면서 우리 제조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취업을 앞둔 '2030' 세대들도 반발하고 있다.

청년 단체인 노동개혁청년행동은 지난 12일 20대의 80%가 노란봉투법 폐기 또는 수정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란봉투법은 21세기 쇄국정책"이라고 규정하며 "국회는 노동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이달 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발생할 기업의 투자 감소와 일자리 감소에 대해 71.1%가 우려를 표했다.

노동개혁청년행동은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노사 관계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은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시 한국에서 기업을 철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냈고, 국내 기업들도 해외 이전이나 폐업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 국민이 노란봉투법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 중 가장 큰 피해자는 이제 사회에 막 발을 디딘 청년들과 미래 세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여당은 청년 세대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굿모닝경제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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