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중단된 재판 기일 9월 18일로…노사, 소송 취하 논의 중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거제조선소 도크 점거 파업과 관련해 하청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민사 재판이 다시 연기됐다. 

지난달 하청 노사의 임단협 타결 및 고공농성 종료 이후 원청의 소송 취하 움직임이 가시화되며 노사 간 3년간 이어진 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부) 변론기일이 한화오션 측 요청으로 9월 18일로 연기됐다. 한화오션은 지난 14일 법원에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2022년 6~7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가 51일간 도크 점거 파업을 벌여 사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하청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다.

이후 회사는 한화그룹에 인수돼 '한화오션'으로 새 출범했고 소송 역시 한화 측이 이어받았다. 

그러나 해당 민사 소송은 2023년 6월 3차 변론 이후 1년 넘게 중단된 상태였다. 이는 병행 진행된 형사 재판의 1심 선고 결과(올해 2월)를 지켜보기 위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조선하청지회가 원청과의 교섭을 통해 임단협에 합의하고 김형수 지회장이 97일간의 고공농성을 종료하면서 노사 관계가 개선 국면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 내부에서도 소송 취하 논의가 본격화되며 재판 연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하청지회 관계자는 "양측이 소 취하를 포함한 입장 조율을 진행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 측도 "파업에 따른 손실을 방치할 경우 경영진에 대한 배임 책임 소지가 있는 만큼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에 취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노사 화합이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굿모닝경제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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