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혼란한 정국에서도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투자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이 담겨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금투세는 폐지됐고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2년 유예된다.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됐지만 아직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정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여전히 많다.
우선 가상자산의 최초 취득 원가를 증빙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채굴을 통한 가상자산 취득의 경우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지적과 해외거래소에서 구매한 가산자산의 가격을 어떻게 증빙하냐는 것이다.
또 가상자산 거래가 국내에 한정돼 있지 않은 만큼 과세가 이뤄진다면 가상자산의 해외 이탈 문제와 국내거래소의 환전소 전락이라는 우려를 파생시킬 수 있다.
아울러 해외거래소의 국내 영업을 제재할 만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국내거래소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과세는 2년의 시간을 벌게 됐다.
유예기간 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가상자산 구매 원가 증빙과 탈세 목적의 해외 이탈, 역차별 등의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논의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제도를 정비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의 실효성 있는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굿모닝경제 강준호 부국장대우 금융증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