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가운데 여전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겨냥해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올려주는 약', '기억력 향상 영양제'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한 불법 식품·의약품이 활개를 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대대적인 온라인 점검을 실시해 7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접속차단 등을 요청했다.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법적절차를 밟겠지만 초범이면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단속에서도 대부분의 부당광고는 공부잘하는 약, 집중력 올려주는 약 등 거짓· 과장광고가 다수를 차지했다. 식품인데도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부당광고도 부지기수였다.

특히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제품과 '암페타민' 성분까지 공부잘하는 약 등으로 불법 판매돼 소비자의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

식약처에서 공부잘하는 약, 집중력 올려주는 약 등으로 허가한 품목은 한 개도 없다. 더구나 ADHD치료제는 뇌전두엽 기능 발달의 취약성 때문에 집중력 등 인지행동조절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은 정신과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전문의약품이다. 따라서 일반인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전 없이 절대로 구입할 수가 없다.

정상인이 ADHD 치료제를 복용하면 심박동수 증가, 두통, 불면증, 환각 등 부작용을 유발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런데도 수험생과 그 가족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겨낭한 불법 식품·의약품은 온라인 공간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공부를 잘한다고 속여 판매하는 불법 식품·의약품의 수익이 벌금보다 크다보니 불법행위는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9월 대법원은 작년 세상을 떠들석하게 한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8년을 최종 확정했다. 필로폰이 든 음료수를 '공부를 잘하는 집중력 강화 음료'로 속여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 한 신종 범죄자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금도 온라인 공간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불법 식품·의약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처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공부잘하는 약, 집중력 올려주는 약 등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굿모닝경제 허우영 유통바이오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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