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지난 7일 정부부처와 국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특히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핵심인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을 시작으로 금융위 소관 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해 진행된다.
정무위의 이번 국감은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우선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회장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 직원의 거액 횡령 등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주요 금융그룹 회장이 국감 증언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회장은 취임 이후 은행에 편중된 사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잇따른 금융사고가 터지며 내부통제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잦은 금융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NH농협은행의 수장인 이석용 은행장도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SG증권에서 발생한 라덕연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다우키움증권 김익래 전 회장이 소환된다.
정무위는 아니지만 다른 위원회에 KB금융지주 양종희 회장과 NH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이들의 참석은 불투명하다.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부와 금융기관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허술한 내부통제로 고객의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금융사와 책임자는 문책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채찍만 가한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해 처리해야 할 법안이 쌓여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발표한 '22대 국회 금융관련 법안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를 보면 금융권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처리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59.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상속세 완화(상소세 및 증여세법 41.5%) ▲피싱 의심거래 출금중지조치(전자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31.7%) ▲금융샌드박스 및 법령정기 기간 연장(금융혁신지원특별법 27.3%) ▲ISA 세제혜택 확대(조세특례제한법 22.4%) 등이 뒤를 이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 규제법안 입법보다는 금융투자 확대 및 금융혁신 촉진 법안을 빨리 입법화할 방안을 여야가 함께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금융사의 잘못을 꾸짖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금융사가 제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금융사는 코로나 시기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금융사가 금융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처리를 기대한다.
강준호 굿모닝경제 금융증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