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 조직성과급, 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3000억원이 넘는 역대급 횡령 사건의 여파다. 경남은행 이모(51)씨는 모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삿돈 2286억원을 빼돌렸다. 또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 기간에도 단독으로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했다. 

경남은행 이사회는 이번 횡령 사건 이후 이로 인한 손실을 회계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치 재무제표를 수정했다.

이사회는 재무제표 수정으로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해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했다고 봤다. 회사는 수치 변경 이전에 지급된 성과급 중 초과분을 반환받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도 받았다며 직원들로부터 이를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경남은행이 BNK금융지주 소속인 만큼 실적과 관련된 금융지주 소속 직원 100여명에 대해서는 올해 환수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경남은행 소속 전 임직원 2200여명에게 과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해야 한다. 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돌려받는다면 순이익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은행은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BNK금융그룹의 완전 자화사로 편입돼 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의 이익 일부는 대주주인 BNK금융지주에 배당된다.

실제 경남은행은 재무제표 수정 전 2021년 2343억원, 2022년 2828억원, 2023년 257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이를 기반으로 대주주인 BNK금융지주에 배당금이 돌아갔다.

이를 두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경남은행지부는 대주주 배당금도 초과 지급분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남은행 노조는 "일반 직원의 급여 중 일부인 성과급은 부당이득이고 BNK금융그룹의 배당금은 부당이득이 아닌 이유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주장처럼 경남은행의 이익에 대한 배당금을 받은 BNK금융지주 역시 수정된 재무제표에 따라 줄어든 수치만큼 반환해야 하는 것이 맞다.

직원들이 받은 성과급은 부당이득이고 대주주인 BNK금융지주가 받은 배당금은 부당이익이 아니라고 볼 이유는 없다.

이에 일부에서는 경남은행이 3000억원 넘는 역대급 횡령 사건의 책임을 직원들에게만 전가하는 '보여주기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남은행과 대주주인 BNK금융지주도 횡령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것이야 말로 금융지주와 은행의 모든 구성원이 책임지는 모습이며 두 번 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명일 것이다.

은행 고객과 금융지주 투자자 모두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책임있는 모습을 기대한다.

굿모닝경제 강준호 금융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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