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균 -17.32%...송파구, -23.21%로 하락폭 가장 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12.6% 감소…반영비율 16.5%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3% 내렸다. 역대 최대 하락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8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지난 3월 공시가격(안)과 비교해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18.63%다. 국토부는 이는 역대 최대 하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최대 하락은 2009년 -4.6%다. 

서울은 -17.32%로 3월 열람안 대비 0.02%포인트 더 하락했다.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송파구(-23.21%)다. 뒤를 이어 노원구(-23.11%), 동대문구(-21.99%), 강동구(-21.95%), 도봉구(-20.90%), 성북구(-20.50%)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강남구(-15.73%), 서초구(-10.21%), 용산구(-8.20%), 성동구(-15.12%) 등 12개 자치구는 서울평균 공시가격(-17.32%)보다 하락폭이 낮았다.

경기 -22.25%→-22.27%, 인천 -24.04%→-24.05%, 부산 –18.01%→-18.05%로 각각 하락폭이 커졌다.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 강원(-4.35%→-4.37%), 전남(-10.60%→-10.61%), 경북(-10.02%→-10.03%) 등도 미세조정이 이뤄졌다. 나머지 시도는 기존 안 그대로 확정됐다. 유일하게 전북은 -8.00%에서 -7.99%로 하락폭이 소폭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0.02%포인트), 부산(-0.04%포인트), 대전(-0.03%포인트), 세종(-0.03%포인트) 등에서 공시가격(안) 대비 공시가격 변동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힌편 열람 기간 동안 전국에서 총 8159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전년 9337건 대비 12.6%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한 만큼 이의신청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제출된 의견 가운데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건은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16.5%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30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신청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내용은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오는 6월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굿모닝경제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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