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인하...종부세 재산세 부담도 줄어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인하된다. 10년 만의 하락 전환이자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하락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올해 현실화율(평균 69.0%)을 적용했다. 

올해 공시가격(안)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18.61%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이다. 또 2014년부터 이어져 오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하락률을 보면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등의 순이다. 

지난 정부에서 과열된 시장이 지난해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등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또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023년 현실화율을 20220년 수준으로 낮춘(공동주택 71.5% → 69.0%) 점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하와 함께 기본공제금액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 폐지 등 지난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조치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줄어든다. 국토부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월평균 3.9% 감소하고 부동산 등기 시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연간 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시가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 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이들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 더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개별적인 세 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23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 열람대상은 전체 1486만호(아파트 1206만호, 연립주택 53만호, 다세대주택 227만호)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은 오는 23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굿모닝경제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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