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2억5000만원 주택, 전년비 보유세 123만원↓
세 부담 줄지만 시장영향 '미미'...주택거래량 회복 제한적

서울의 한 부동산에 가격표가 붙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부동산에 가격표가 붙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하되면서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세 부담을 덜은 주택 소유자가 매도 대신 관망으로 돌아서면서 거래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는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48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전년보다 18.61% 내렸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는 2013년 이후 10년 만이며, 2005년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하락률이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0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인하와 함께 지난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조치가 더해져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45%, 종부세 60%)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공시가격 3억9000만원(2022년 공시가격 5억원)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는 45만4000원이다. 지난해 63만9000원보다 28.9%(18만5000원) 인하된다. 

또 공시가격 12억5000만원(2022년 공시가격 15억원)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는 올해 280만2000원으로 지난해 403만4000원 대비 30.5%(123만2000원) 내려간다.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 중에 발표된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60%에서 80%로 되돌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인하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은형 한국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내세우며 고가 부동산이 아닌 일반주택까지 적용해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올랐다. 그럼에도 부동산 안정 효과는 없었다"며 "더는 세금을 높일 당위성이 적은 상황에서 이번 공시가격 인하는 주택시장 문제를 규제가 아닌 수요와 공급으로 풀겠다는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월세 시장에서 일부 임대인들은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했다. 이로 인해 전세의 월세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번 과세 속도조절이 이를 감소시킬 전망"이라고 봤다. 

그러나 이번 인하가 주택 매매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세금 압박에서 벗어난 소유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지금 집을 파는 게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보유세 경감으로 인한 주택 거래량 회복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부동산 호황기에 비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구매환경이 악화됐다. 또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이 낮아지면서 급하게 처분하지 않고 관망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현재 시장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기준금리 등 거시적인 부분이다. 이번 조치가 당장 부동산 시장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시장에 초점을 맞출 경우 급격하게 올라간 세금을 정상화한다는 이번 조치의 취지가 가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시가격 인하로 주택 구입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감소한다. 국토부는 매매·상속·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 등기 시 발생하는 채권매입 부담이 한 해 동안 1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2022년 공시가격 7억원(3.1% 적용)인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5억7900만원(2.6% 적용)으로 낮아지면, 채권매입액은 2170만원에서 1505만원으로 665만원 감소한다. 이를 12.7% 할인율(13일 기준)을 적용해 매도할 경우 실제 국민부담금은 85만원 감소한다. 

또 공시가격 인하로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건강보험료·근로장려금·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대상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굿모닝경제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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