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지원책, 가구수 증가만 담겨
조합들 "수직증축 위해 안전진단 담아야"
법안 재건축 활성화와 도시계획 부조화 반론도
국토부, "안전 문제로 어쩔 수 없어"

안양 평촌 신도시 내 한 아파트 단지에 리모델링 허가를 축하하는 건설사의 현수막이 걸렸다. [사진=서동영 기자]
안양 평촌 신도시 내 한 아파트 단지에 리모델링 허가를 축하하는 건설사의 현수막이 걸렸다. [사진=서동영 기자]

정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놓고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선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 단지들은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한다. 특히 리모델링 역시 재건축처럼 안전진단 면제나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에선 전날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법안은 1기 신도시와 부산, 인천 등 지역거점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가 담겼다. 

이에 대해 같은 1기 신도시라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선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군포 산본 A단지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법안이 나와봐야 정확히 분석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정부 발표대로 라면 리모델링 지원안은 세대수 증가 하나뿐이더라. 대부분 재건축 지원책만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다. 특별법에선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엔 세대수를 현행 15%보다 더 높여주기로 했다. 최고 20%로 예상된다. 

특히 상당수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재건축 중심의 안전진단 완화 조치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안양 평촌 B단지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완화 또는 아예 면제가 된다. 하지만 리모델링에 대해선 안전진단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리모델링에서 안전진단은 사업성과 연결된다. 리모델링 공사 방식은 수직증축과 수평증축으로 나뉜다. 수직증축은 층수를 올리는 방식이고 수평증축은 옆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층수를 올려야 가구수를 늘리기 쉽다.

이는 분양할 수 있는 일반가구 물량이 늘어나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때문에 많은 조합들이 수직증축을 선호한다. 

하지만 수직증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아야 한다. C등급인 수평증축보다 더 까다롭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 이후 국내에서 2번의 안전성 검토를 모두 통과한 단지는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뿐이다.

성남 분당 C단지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가구 수 증가를 20%까지 허용한다 해도 안전진단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선 국회에서 특별법 검토 시 리모델링 지원책이 포함되길 바라고 있다. 평촌 D단지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수직증축과 내력벽 철거 등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단지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다. 1기 신도시 상당수 단지가 재건축을 선호하는 상황인만큼 특별법이 재건축 중심으로 담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분당 E단지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특별법이 마련된 이유는 기존 도시정비법만으론 재건축이 어려워서다"며 "그렇기에 특별법은 재건축 중심인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택의 문제인 것 같다. 지금이라도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는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 중심인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 단지가 증가할수록 도시계획상 조화롭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건축이 4차선 도로 확장이라면 리모델링은 2차선 확장이다. 밀도만 높이는 리모델링보단 재건축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에서 리모델링 지원책이 소홀하다는 비판에 대해 '안전'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은 완전히 철거 후 다시 짓는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물을 유지한 채 건설하는 방식이라 안전진단을 완화할 경우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은 재건축 시 일부 용지를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특례를 준 것이다. 리모델링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국토부로선 리모델링 시 가구 수 증가도 (상당히) 특례를 부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굿모닝경제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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