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발표
1기 신도시 5곳과 대전 둔산 등 10곳 혜택
안전진단 면제...정부, 이주대책 지원

1기 신도시 중 하나인 성남시 분당구 [사진=연합뉴스]
1기 신도시 중 하나인 성남시 분당구 [사진=연합뉴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최대 걸림돌인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했다. 기존 재건축 연한은 30년이다. 더불어 단일 택지 기준으로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인접한 택지들을 묶어서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관할 노후계획도시 내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인천 연수구,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동, 광주 상무지구, 대구 수성구 등 지방거점도시가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특례가 부여된다. 대표적으로 용적률과 안전진단이다. 용적률의 경우 토지 종상향 수준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용도지역도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까지 가능해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리모델링 역시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해 현행 15% 이내 증가보다 더 많은 세대수 증가를 허용했다.

재건축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힌 안전진단도 풀어준다. 특별법에선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라면 아예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사업을 즉시 진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업시행자 몫이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이주대책 원칙을 제시하면 지자체는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도록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양한 특례를 적용하는 만큼 적정 수준으로 초과이익을 환수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사회간접자본(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 수렴 후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이달 안에 발의할 계획이다.

굿모닝경제 서동영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