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올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도입 검토
일부 국회의원들, 싱가포르 시스템 파악 위해 출국 
“외국인 정책 전면 개편‧시범사업으로 수요층 요구부터 파악” 

최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15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등과 함께 싱가포르 출국에 앞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정훈 의원실]
최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15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등과 함께 싱가포르 출국에 앞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정훈 의원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올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론자들은 저출생 대응책과 육아부담 해소,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난 해결 등을 이유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어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1978년부터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외국인에 대한 저임금 노동착취, 국내 중장년층 여성 일자리 축소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15일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 싱가포르로 출국하면서 관련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문제를 계기로 저출생과 노동력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 정부‧서울시, 올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도입 검토
    일부 국회의원들, 싱가포르 시스템 파악 위해 출국 

정부가 서울시와 손을 잡고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최승재·김형동‧시대전환 조정훈‧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이날 4박 5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싱가포르의 관련 시스템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또 싱가포르의 전반적인 외국인 관리 체계도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에서 인력사무소를 방문하고 인력부 장관도 면담할 예정이다.

조정훈 의원은 최근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 의원은 이날 싱가포르로 출국하기 전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지지하는 사단법인 해피맘‧세계부인회 총연합 조태임 회장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할 수 없는 외국인 공존 시대에 맞는 선제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는 균형 있는 외국인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논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인구 소멸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76만원 수준”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국회에서도 관련 법이 발의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은 내국인과 중국동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고용허가제 대상인 16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올해 하반기 중국동포 외에 동남아시아 등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돌봄 등에 대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저임금 논란, 노동 착취 비판이 거센 만큼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급을 책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작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에는 가사도우미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주52시간제 등을 적용 받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작년 12월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대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가사근로자법’ 취지 등을 고려해 공인받은 서비스인증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해 노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식, 규모,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며 “현재 시범사업의 세부 사항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사·돌봄 등에 대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가사·돌봄 등에 대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 “외국인 근로자 정책 전면 개편‧시범사업으로 수요층 요구부터 파악”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에 이어 국회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일면서 찬반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 양산,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노동권 침해, 국내 중장년층 여성 일자리 축소 우려 등에 대한 목소리는 여전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성명을 내고 “이주 여성 가사노동자 시범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주 여성의 노동권 보장과 양질의 돌봄노동 정책 마련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면서 중단을 촉구했다.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 언론 칼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고용률이 낮은 중장년 남성과 여성도 존재하고 있다”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시장의 개방을 심층 검토 없이 추진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면서 신중론을 폈다. 

찬반 격론이 벌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일단 정부가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수요층 요구와 장단점을 파악해 장기적으로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곽인찬 경제칼럼니스트는 한 언론 기고에서 “수요층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소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맞벌이 엄마·아빠 반응을 알아보는 게 좋을 듯 하다”며 “다만 예상되는 반발과 부작용을 고려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가사근로자법의 테두리 안에서 장기 프로젝트로 접근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기회에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문제에 국한된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직장, 가족, 언론미디어를 불문하고 다문화는 일상처럼 느껴질 정도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며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여전히 200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책방향과 입법에 대한 폭넓고 근본적인 고민 없이 그때그때 필요한 법 개정만 반복해 온 결과”라며 “외국인 근로자 정책,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저출산과 노동력 부재로 신음하는 자영업자 등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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