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새 2.4배 증가...장애인‧고령자에게는 너무 먼 ‘키오스크’ 
정부 해결 방안에 장애인단체 반발...해결책으로 ‘미흡’ 지적   
국회, 각종 보완책 내놓고 있지만 실효적 방안 될지는 미지수

한 고객이 매장 안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고객이 매장 안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가 확산되면서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못했다는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 이어 국회까지 나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키오스크는 ‘비대면 서비스’로 인한 편리함은 물론 인건비 절감 효과까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패스트푸드점‧카페‧식당 등은 물론 공공부문과 골목 상권까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그러나 키오스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의 키오스크 대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키오스크 접근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이날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의 우선구매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구매는 장애인 및 고령자의 정보접근과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법은 국가기관이 키오스크 등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무인점포 및 키오스크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디지털 문맹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불편, 박탈감, 사회적 소외문제 등이 부각되고 있다”고 관련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 최근 3년 새 키오스크 2.4배...장애인‧고령자에겐 너무 먼 ‘키오스크’ 
   정부 해결 방안에 장애인단체 반발... 해결책으로 ‘미흡’ 지적   

키오스크의 확산 추세는 통계로 확인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키오스크 접근성 현황조사’에 따르면 국내 키오스크 운영 대수는 2019년 18만9951대이던 것이 2022년 45만4741대로 늘었다. 3년 사이에 2.4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요식업의 경우 같은 기간 5479대에서 8만7341대로 약 17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키오스크가 확산되는 한편에서는 장애인과 고령층의 불편이 뒤따랐다. 보건복지부의 ‘2020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1만97명 중 키오스크를 이용한 주문에 어려움을 느낀 사람은 64.2%나 됐다. 

한국소비자원의 ‘2022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키오스크의 85%가 122㎝보다 높게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팔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최대 높이인 ‘122㎝’를 초과한 높이로 설치돼 있는 것이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은 사실상 자력으로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내년 1월 말부터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키오스크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점자 블록‧음성 안내 서비스 등도 제공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3단계로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장애인 단체가 반발하는 등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미만(약 15평)의 소규모 시설은 사실상 그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또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는 약 3년 후인 2026년 1월 28일이 돼서야 의무가 적용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서울 서초구 한 마트 푸드 코트의 키오스크에서 한 시민이 주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한 마트 푸드 코트의 키오스크에서 한 시민이 주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국회, 각종 보완책 내놓고 있지만 실효적 방안될지는 미지수 

장애인과 고령자들은 불편함을 계속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도 현재 도입돼 있는 키오스크 관련 정책들에 대한 입법적 보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총 3단계로 진행되는 시행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놓은 법안이다. 관련 제도는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지만 국가 등의 지원으로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의 보급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소 의원은 키오스크 도입 확산을 거론하며 “노인의 경우 젊은 세대와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에 있어 노인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한발 더 나아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키오스크 제작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키오스크 등의 제공자뿐만 아니라 제조업자에게도 장애인 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제작‧가공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정보 격차 해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시설주가 음성 안내 및 화면확대기능 등이 지원되는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항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무인정보단말기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설치되는 기기이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르면 설치 주체가 그 설치·운영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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