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종사자 2018년 31만여명서 2022년 45만명으로 급증
이륜차 교통사고 2019년서 2021년 사이 2만건 이상 발생
“배달 서비스 성장 속 질적 성장 위한 법‧제도적 기반 미흡” 
배달종사자 라이선스, 면허체계 개편 등 안전대책으로 제시

사진은 지난해 6월 28일 서울 시내의 한 교차로를 통과하는 오토바이들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6월 28일 서울 시내의 한 교차로를 통과하는 오토바이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누리는 편리함의 이면에는 이륜차 배달업 종사자들의 교통사고 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안으로 자리하고 있다. 

배달업 종사자(라이더)들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륜차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법‧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배달업 종사자는 2018년 상반기 31만1000명에서 2019년 하반기 34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하반기 39만명, 2021년 하반기 42만800명, 2022년 상반기 45만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년 새 배달업 종사자가 6만명이나 늘어났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도 2018년 1만7611건에서 2019년 2만898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2만1258)과 2021년(2만598)에도 계속 2만건 이상 발생하다가 2022년 1만8260건으로 다소 줄었다.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8년 537명 ▲2019년 498명 ▲2020년 525명 ▲2021년 459명 ▲2022년 479명, 부상자는 ▲2018년 2만1621명 ▲2019년 2만6514명 ▲2020년 2만7348명 ▲2021년 2만6617명 ▲2022년 2만342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와 ‘플랫폼사 간의 과열경쟁’ ‘배달업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결여’ 등이 결합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1년 7월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 이후 특정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배달업 인증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법‧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임호선 의원 주최‧(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국토교통부‧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륜차 배달업 종사자와 국민을 위한 안전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배달 대행 서비스의 양적 성장세와 달리, 배달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위한 국내 법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배달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이륜차를 활용한 배달업이 작금의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원인을 찾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안전공단의 2021년 7월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륜차의 교통법규 항목별 위반 현황 중 법규 위반 5045건으로 이 중 정지선 위반이 절반을 넘는 58.9%(2971건)로 집계됐다. 이어 신호위반 23.9%(1205건), 인도침범 8.1%(410건), 불법유턴 3.7%(185건), 중앙선 침범 2.1%(105건), 곡예운전 1.7%(85건), 역주행 1.5%(78건), 번호판 가림 0.1%(6건) 순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이륜차 배달업 종사자와 국민 모두를 위한 안전체계 구축’ 대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희원 기자]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이륜차 배달업 종사자와 국민 모두를 위한 안전체계 구축’ 대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희원 기자]

◇ ‘안전한 배달 환경’ 대안은 있을까

이 때문에 배달업 종사자들의 교통안전 교육 강화 필요성이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거론된다. 현재 이륜차 배달산업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규칙에 의거해 기본교육으로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동정한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전무는 “위반하기 쉬운 교통법규, 교통법규 개정 사항 등 배달 종사자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교통안전공단을 연계해 안전교육 자율 참여도 지원해 일정 시간 수강 시 공제료 할인 등 메리트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 전무는 “사고 경력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 발생시 종사자에게 개별 사고유형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해당 교육 이수 시 포인트 부여 등 메리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수재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처장은 배달업 종사자들의 체험교육 접근성 문제 해소를 위해 도심 내 체험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지자체에 배달 종사자 안전교육에 대한 시책을 평가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배달 종사자들의 체험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도 교육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수도권 교통안전실습체험 교육센터 신설, 배달 종사자 안전운행 습관 모니터링 장비 도입 및 재정‧행정적 지원 필요성도 거론됐다. 현재 체험교육센터는 경기도 화성과 경상북도 상주 두 곳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강동진 쿠팡이츠서비스 상무는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체험교육센터를 신설한다면 사고 예방을 높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니터링 장비 개발 및 보급 확산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에서 장비 도입 사업자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원을 받은 업체에서는 모니터링 장비를 부착한 배달 종사자들 대상으로 안전운행 점수 제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안전운행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안으로 제시된 이륜차 번호판 전면 개편과 배달 종사자 라이선스 도입, 이륜차 주행을 위한 별도 면허 취득 도입 등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실효적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이륜차는 후면 번호판만 부착하도록 돼 있다. 또 자동차 운전면허(2종 보통, 125cc 이하)만 있으면 누구나 배달 종사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윤호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정책사업본부장은 “후면 번호판만 부착돼 있어 예방 차원의 계도 및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고 번호판 규격이 일반 차량의 3분의1에 불과해 ‘마-바’와 같이 유사 문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륜차 전면 번호판을 도입하고 후면 번호판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만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범죄경력 조회 등 최소범위 검증과 지자체별 총원 제한으로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방식 등으로 배달 종사자 자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또 현재의 2종 보통면허 취득 시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 운전 가능 제도를 폐지하고 이륜차 주행을 위한 별도 면허를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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