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고대행사 희미한 글씨·애매한 문구 광고배너 적발
SNS 부당광고 종용하는 광고대행사 제재 필요

인스타그램 모바일 화면에서 ‘더보기’를 눌러야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표시위치 부적절’에 해당하는 ‘뒷광고’ 게시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아 본문의 첫 부분에 “#제품제공”이 보이도록 수정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스타그램 모바일 화면에서 ‘더보기’를 눌러야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표시위치 부적절’에 해당하는 ‘뒷광고’ 게시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아 본문의 첫 부분에 “#제품제공”이 보이도록 수정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논란을 빚었던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 뒷광고 문제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뒷광고 수법이 일반 소비자가 쉽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해지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일 공개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SNS에서 기만광고, 뒷광고에 해당하는 게시물 총 2만1037건을 적발됐다. 이는 2021년(1만7020건)보다 4017건 늘어난 수치다.

앞서 2020년 SNS 뒷광고 문제로 수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사과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힌 지 몇년 지나지 않아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오히려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당시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는 물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다이슨코리아 등 7개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거나 과징금을 받았다.

뒷광고는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에게 제품이나 금전 등의 대가를 받았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더라도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한 광고성 게시물을 뜻한다. 해당 게시물을 보는 사람들이 광고임을 인지하지 못하게 기만하는 광고 형태다.

유료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다른 언어(영어)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해 ‘사용언어 부적절’에 해당된 유튜브 게시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받고 ‘유료광고포함’ 배너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유료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다른 언어(영어)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해 ‘사용언어 부적절’에 해당된 유튜브 게시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받고 ‘유료광고포함’ 배너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번 공정위 자료를 보면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이 95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가 9445건으로 비슷했다. 이어 유튜브가 1607건, 페이스북 등 기타에서 475건이 적발됐다.

유튜브에서 위반 게시물이 적은 것은 지난 유튜브 뒷광고 논란의 영향도 있지만,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에 비해 전체 게시물량이 적은 영향으로 보인다.

위반 유형으로는 협찬이나 광고임을 밝히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4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표시내용 불명확’(41.3%)과 ‘표현방식 부적절’(23.9%)이 뒤를 이었다.

특히 표시위치 부적절 사례는 인스타그램 본문 마지막에 광고 문구를 배치해 ‘더보기’를 누르지 않으면 가려지게하거나, 유튜브 영상 설명란을 확인해야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교묘한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인스타그램에서는 본문 첫줄에 광고임을 명시하도록 하고, 유튜브에서는 제목에서 광고임을 표시하거나 유튜브의 ‘유료광고포함’ 배너를 사용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문자 색상이 배경과 구별하기 어려워 ‘표현방식 부적절’에 해당하고, ‘상품/서비스 외 별도의 대가 없이 작성’이라고 하여 ‘표시내용 불명확’에 해당하는 블로그 광고표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됐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문자 색상이 배경과 구별하기 어려워 ‘표현방식 부적절’에 해당하고, ‘상품/서비스 외 별도의 대가 없이 작성’이라고 하여 ‘표시내용 불명확’에 해당하는 블로그 광고표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됐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적발 게시물이 가장 많은 인스타그램의 경우 ‘손민수템’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상당한 SNS다. 기업은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이 잡지 광고 수준에 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지난해 7월부터 8월에 SNS 인플루언서 계정을 구독한 6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계정을 보고 제품을 구매한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심리를 이용해 SNS 부당광고를 종용하는 광고대행사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 표시 위반 사례 중 광고 표시 배너의 글자 색상을 배경과 구별하기 어렵게 해두면서, ‘업체의 상품/서비스 외 별도의 대가 없이 작성한 리뷰’라며 두루뭉술하게 표현한 경우 광고대행사에서 일괄 제공한 배너 자체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중 광고주나 광고대행사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도록 인플루언서에게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거짓 후기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구매 후 대금을 환급하고 실제 후기로 위장하는 등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굿모닝경제 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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