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가이드라인 선보일 예정…범주 따라 시장질서 흔들

가상자산 시황판.[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시황판.[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의 증권형 토큰 판단 가이드라인 제정과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가시화되면서 금융투자업계가 실제 제도 도입 방식을 예측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증권성이 인정되는 가상자산의 범주와 규제 기준에 따라 증권사와 가상자산 시장질서가 요동치는 만큼 하반기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인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상자산 가운데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증권형 토큰(ST)'을 전용 거래 시장에서 별도로 거래하도록 조치한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증권사 등 기존 증권 인프라에 별도 '증권형 토큰' 트랙을 신설하고 증권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4분기 내 선보일 예정이다.

증권성이 인정되는 가상자산은 지금까지와 달리 증권으로 취급·거래되며 금융당국의 직접 규제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거래 주체도 가상자산 시장을 독식하고 있던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증권사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형 토큰의 범주에 따라 증권사와 가상자산거래소가 양분하고 있던 금융시장이 통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증권형 토큰의 등장은 증권사에게는 새로운 시장 진출의 기회를, 가상자산거래소에는 기존 시장의 이탈 우려를 동시에 불러왔다.

시장이 잠식될 가능성이 불거진 가상자산 업계는 아직까지 차분한 태도를 유지 중이다.

금융위가 지난 4월 발표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학습효과 때문이다.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떤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대다수 가상자산은 투자금 상환이나 배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증권형 토큰이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일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금융당국도 우선 증권형 토큰의 핵심인 ‘증권’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이 아닌 증권에 해당하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증권형토큰 발행‧유통체계 정비 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증권형토큰 발행‧유통체계 정비 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그러나 금융위가 지난 6일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증권형 토큰의 범주를 넓게 봐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제도가 어떻게 도입될지는 아직까지 예단하기 어렵다.

세미나에 참여한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은 "디지털 자산은 가격 변동성 등 내재적 속성이 증권과 매우 유사해 증권형 토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며 "비증권형 토큰은 증권형 토큰보다 위험해 많은 토큰이 증권형으로 포섭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극단적으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을 증권성 토큰으로 규정해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증권업계가 발행과 거래를 처리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셈이다.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금투업계가 긴장을 풀 수 없는 이유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증권형 토큰에 포함된 가상자산은 제도권 내에서 규제받고 인가 받은 금융사만 취급 가능한 증권이 된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다”며 “금융위가 오는 4분기 발표할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장 질서가 현상을 유지하거나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굿모닝경제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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