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 저작물 인정 여부‧저작권 침해 문제 등 논쟁
국민동의청원도 올라와...“AI 이미지 생성기, 법적 규제 필요”
정부 “AI 저작권 등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하겠다”
문광위엔 주호영‧이용호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계류 중’

3초 샘플 듣고 피아노곡 완성한 구글 인공지능(AI). 지난해 11월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구글 피어57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AI 이벤트'에서 더글러스 에크 선임 연구국장이 인공지능(AI) 기반 음성 및 음악 생성 프레임워크인 '오디오LM'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초 샘플 듣고 피아노곡 완성한 구글 인공지능(AI). 지난해 11월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구글 피어57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AI 이벤트'에서 더글러스 에크 선임 연구국장이 인공지능(AI) 기반 음성 및 음악 생성 프레임워크인 '오디오LM'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이 일상생활 곳곳에 침투하면서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가 2일 AI 저작권 문제 등 디지털 쟁점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AI 저작권 문제는 이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AI가 만든 창작물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하는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또 이를 인정한다면 저작자는 누구로 봐야하는 것인지와 AI가 데이터를 수집해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등도 논란거리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AI 저작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AI 저작물 관련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다.

AI가 모든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불붙은 AI 저작권 논쟁... AI 창작물 ‘저작권법’ 보호대상인가 
   AI가 활용한 데이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없나
   국민동의청원도 올라와... “AI 이미지 생성기, 법적 규제 필요”

AI는 다방면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 대화형 AI '챗GPT'는 물론 그림을 그리거나 작곡을 하는 등 AI가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작에까지 손을 뻗고 있다.

지난해 8월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에서 열린 미술대회의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1등상을 수상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게임회사 CEO인 제이슨 앨런에 의해 AI로 제작된 그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또 지난해 AI 음악·음성 분야 기업 포자랩스에서 AI로 만든 음악이 MBC 드라마 ‘닥터로이어’의 배경음악에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AI의 활약은 저작권 논쟁을 촉발시켰다.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한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인지, 즉 AI가 만든 창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AI 관련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와 같은 논쟁은 AI의 창작물이 저작물이라면 그 저작자는 누구인지의 문제로까지 연결된다. 

또 생성형 AI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AI가 정보분석을 위해 이용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AI 이미지 생성기의 무분별한 사용과 악용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에 관한 청원’까지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5만명이 동의해 2일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AI 이미지 생성기는 허위 뉴스, 정보를 퍼뜨리고 실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쉽게 사용할 수 있다”며 “또한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이미지의 제작 및 상업적 사용은 원작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AI 이미지 생성기의  법적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정부 “AI 저작권 등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하겠다”

AI 저작권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정부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AI 저작권 문제 등 디지털 쟁점 해소를 위한 기본 방향을 규정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발표하며 “디지털이 일상을 넘어 모든 영역에서 대변화를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에 없었던 다양한 새로운 쟁점이 발생되고 있다”며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 AI 저작권, 데이터 독점 등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디지털 질서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 실태 진단을 추진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추진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9월까지 마련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AI 저작권 논쟁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회에서도 관련 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적 논의 활성화 필요”
   문광위엔 ‘저작권법 개정안 계류 중’  
   주호영안 ‘AI 제작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법적 근거 명시’
   이용호안 ‘저작권 침해 경계‧저작권자 권리 보호 규정’ 

문광위에는 각기 다른 내용에 초점을 맞춘 저작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인간의 창작활동을 도와주거나 스스로 저작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AI가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법적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 의원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산업과 더불어 인공지능이 제작한 창작물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 상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저작권이 인간 창작물을 기준으로 마련돼 있어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을 통해)인공지능 저작물의 창작과 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AI가 활용하는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경계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하기 위한 내용이 명시됐다. 법안에는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한 자동화된 정보분석을 하려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정보분석의 목적으로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복제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별도의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정보분석 결과물에 대한 이용 목적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는 등 저작물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그 분석과정에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현행법의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해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관련 산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AI 저작권 문제 논의를 위한 입법·정책적 논의 활성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발간한 ‘챗GPT의 등장과 인공지능 분야의 과제’ 보고서에서 “생성형 AI와 관련된 저작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저작권 허용 범위,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 보호 범위가 중요 논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말 발간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 보고서를 통해서는 AI 창작물 관련 주요 쟁점을 ▲인공지능 창작물의 예술적 가치 인정 문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해당 여부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주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저작자의 권리 보호 등으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기반의 산업 발전과 창작자 권리보호의 조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형태로 창작활동을 해 온 기존 창작자들의 지위와 권리보호에 관한 입법·정책적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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