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은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했을 때 위험이 적어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 또 부동산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거래가 간편하고 이동이 편리하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금 투자가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금을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금을 현물로 보유하는 방법과 금거래소를 통해 투자하는 방법, 금과 관련된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흔히 금에 투자하면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세금 없이 투자수익만 얻을 수 있는 것일까? 각각의 투자방법에 따른 세금을 알아보도록 하자.

◇ 현물로 투자하기

금을 현물로 투자하는 방법은 골드바를 매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골드바를 보유했다가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해 법에 열거된 내용만을 과세하고 있는데 금 현물의 매매차익은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신 금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10%는 부담을 해야 한다.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금 투자의 차익에 대한 비과세의 매력 외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의 회피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골드바 보유에 따른 내용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골드바를 사는 것으로 진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을까?

결론은 국세청의 레이더를 피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해당 거래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을 국세청은 이미 파악하고 있고 이를 체크하기 위해 거액의 골드바 취득자를 수시로 조사하고 있다.

또 고액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하면서 재산이 급증한 경우 자산증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골드바 투자가 상속세나 증여세의 회피수단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KRX 금시장을 통해 투자하기

KRX 금시장을 통해 금 투자가 가능하다. KRX 금시장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금현물 시장이다. 1g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므로 소액투자자들도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다.

증권사를 통해 금현물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처럼 편리하게 증권사 거래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

해당 시장에서 금을 매매할 때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금 현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유이다.

다만 금을 현물로 인출할 때는 부가가치세 10%가 발생하게 된다. 금을 인출하지 않고 장내에서만 매매를 한다면 거래 수수료 외에 아무런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세제측면에서 유리한 투자 방식이 된다.

또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장내에서 매매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0.3% 내외로 거래비용이 저렴한 편이며 실시간으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으로 거래 가능하다.

[자료=K증권]
[자료=K증권]

◇ 금 관련 상품에 투자하기

금과 관련된 금융상품을 통해 간접투자도 가능하다. 흔히 금통장이라고 불리는 골드뱅킹과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금펀드로 투자할 수 있다.

골드뱅킹(금통장)은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현재 금 가격으로 환산해서 금을 보유하는 구조다. 0.01g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므로 소액투자자들이 용이하게 투자할 수 있다.

금을 현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매매차익은 간접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금펀드와 금ETF는 펀드에 해당하므로 해당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구분된다.

금ETF는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므로 장내에서 직접 간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시장에 상장된 금ETF와 금펀드의 소득은 15.4%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또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게 돼 합산과세에 따른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해외시장에 상장된 금ETF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므로 22%의 세금이 발생한다.

금 현물에 직접투자하는 것보다 골드뱅킹, 금펀드, 금ETF 등의 금융상품으로 간접투자를 하는 경우 금 투자에 따른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럴 경우 일반계좌를 통해 매매하기 보다는 ISA(비과세 및 분리과세)나 연금계좌(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과세)를 활용해 투자를 한다면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금은 장기로 투자했을 때 투자성과가 좋다고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조언한다.

각 투자방법에 대한 세금을 이해하고 투자자 본인에게 맞는 투자방법을 선택해 장기로 투자한다면 더욱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아름 세무위원은 제43회 세무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유진투자증권 세무위원, KB투자증권 세무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KB증권 WM투자자문부 세무위원으로 근무 중이다. 유수의 언론사에 기고하고 있다.

한아름 KB증권 WM투자자문부 세무위원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